중소기업공제기금 소개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40년간 함께해온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설립 목적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주요연혁

1982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설치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84년

가입업무 시행

1985년

대출업무 시행 (제1호 대출)

1986년

어음대출 시행 (제2호 대출)

1990년

단기운영자금대출 시행 (제3호 대출)

2000년

가입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2011년

인터넷 대출 시행

2012년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시행 (제4호 대출)

2018년

재적가입 18,000개사, 기금조성 5,000억원 달성

2020년

공제기금 모바일앱 출시, 인터넷·모바일 원클릭 대출 시행

2021년

공제기금 부금체계 개선 및 만기이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