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안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기운영자금대출

공제계약자가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는 공제기금 회원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

대출자격

  •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
  •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상품혜택

💰

신속한 대출지원

긴급한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장기우수이용업체는 0.2%p 금리인하 혜택

🏢

담보대출 가능

부동산 담보시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유연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

대출조건

상환기간
부금내: 1년~3년
부금잔액 초과: 1년
대출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3배 이내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부금잔액 내: 4.25%
부금잔액 초과: 부금잔액 내 4.50%, 초과분 6.56~8.99%
담보 대출 시: 4.50%
연체이자 연 12% (연체이자 = 미상환금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365)

※ 대출 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기우수이용업체(가입후 7년)는 0.2%p 인하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

원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상한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 대출만기일까지 대출조건에 따른 상환일자에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
이자: 대출후 매월 후취

상환종류:

1년: 만기 일시상환
2~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유의사항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 ※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 ※ 변동사항: 근저당금액 급등, 압류,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

아파트 후순위 담보 대출

공제계약자 사업상 필요에 의해 보유한 아파트등을 담보로 적립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대출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사업운영자금등 사업/개인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회원

대출자격

  •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고객
  •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상품혜택

담보물건

시세의 70~75%

DSR규제 미적용

이율 연4.5%

중도상환수수료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상환방법

상환방법:

원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상한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 대출만기일까지 대출조건에 따른 상환일자에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
이자: 대출후 매월 후취

상환종류:

1년: 만기 일시상환
2~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유의사항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 ※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 ※ 변동사항: 근저당금액 급등, 가압류, 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

부도매출채권대출

공제계약자 거래상대방 부도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는 공제기금 회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

대출자격

  •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
  •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상품혜택

상환기간

최대 3년

무이자 대출

0%

무보증

최고 12.6억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대출조건

상환기간 3년
대출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최고 12.6억)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무이자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 대출보전준비금 : 공제기금의 건선성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2조에 의거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의거 손금 처리할 수 있음
연체이자 연 12% (연체이자 = 미상환금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365)

※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

6개월 거치기간 후 30개월 분할상환
거치기간 경과 후 제 1회차 상환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 해당 상환일까지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

상환일 유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환일 유예신청 가능

유의사항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 ※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 ※ 변동사항: 근저당금액 급등, 가압류, 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

노란우산연계대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원클릭 대출 상품으로,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노란우산에 3년 이상 가입한 개인사업자
  • 공제기금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가입자
  • 부금 2회차 이상 납입
  • 신용등급 1~5등급
  • ※ 법인사업자는 원클릭대출 불가 (대면대출로 진행)

상품혜택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단일금리

연 5.5%

대출기간

최장 2년

원클릭

간편신청

대출조건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부금잔액의 5~10배, 신용등급별 차등)
※ 노란우산 납부 부금액은 상관 없음
대출금리 연 5.5% (부금내외 단일금리)
대출기간 1년 (최장 2년, 1년 약정 시 1년 연장가능)
이차보전
관할 지자체 예산이 있는 경우 자동 적용
※ 예외지역: 강원, 원주, 춘천, 천안, 고양